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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베짱이251
우리나라 5일 또는 6일 전통시장이 열리면 한번씩 방문해서 마트에서 팔지 않는 식품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하면 같은 자리에 항상 같은 사람이 물건을 판매하는데 일종의 권리금을 지불하고 장사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네, 맞아요. 전통시장에서는 같은 자리에 항상 같은 사람이 있으면
시장운영측에 비공식적으로 권리금을 내고 장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은 그 자리의 권리나 자리 확보를 위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매번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 서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통시장의 오랜 관습이자 권리금의 역할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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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먼저 권리금의 뜻은 상가에서 기존 임차인이 쌓아온 영업시설, 고객, 신용, 노하우, 위치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기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 합니다,
권리금을 내는 이유는 건물주와 세입사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금 더 조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권리금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우리아리
보통 5일 내지 6일장의 경수 전통시장 협의회내지 관리회가 있으며 해당 단체에 권리금 내지 가입비를 내고서 잘ㆍ를 할당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