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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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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사업장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시기

공동대표 지분율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할경우

만약 연도중 7월부터 공동대표가 되었다면

7월 소득분부터 분배율대로 나누나요?

아니면 1년 전체분을 분배율대로 나누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공동대표가 된 시점이후부터 나누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세무대리인이 계실 경우 확인 후 신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6월부터는 기존 사업자의 100% 소득인 것이고, 7월 이후부터는 각각 지분비율대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