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와 공동대표 소득 배분 관련 질물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로 사업을 하다가 공동대표를 중간에 추가했는데,
동업계약서에 50:50으로 소득 분배는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10월에 공동대표를 추가했다면
10월 이후 매출의 수입에 대한 전부를 공동대표와 절반씩 나누어야 하는 것인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날짜대로 자동 계산되는지,
아니면 각가 수입금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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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0월 이후분부터 정산하시면 됩니다.
2.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시 안분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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