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을 미리 챙겨 놓아야 합니다.
3)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미리 하더라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