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조금 길더라도 긴 내용에 답을 해주시면 그만큼 아하 토큰 보상이 더 가게 됩니다. 체류 시간 등 계산되기 때문.)
평소 근로자들을 프리랜서라고 속여 근기법상 보장되는 법적 권리를 주지 않는 회사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회사는 저에게 해고통보를 했고 저는 회사에게 합의 제안 글을 보내 특정 시한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어요.
특정 시간이 지나도 답이 오지 않자, 저는 회사의 자금줄인 업체에게 연락을 했어요. 왜냐면 그 업체가 회사에게 돈을 주고 일을 맡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회사가 평소 근로자들의 근기법상 권리를 박탈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해왔는데, 이번 해고통보도 역시 그런 것은 아닌가 유사성에 기반하여 의심이 되어 메일 문의 드린다. 업체와 협의 없이 인력을 줄여 업체로부터 받는 돈을 착복하려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 내가 일하는 시간 대에 인력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업체와 협의된 사실인가?' 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회사 입장에서는 대발노발하며 제가 신뢰관계를 깼다고 하는데, 저에게 신뢰관계를 깬 책임이 있어서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저는 시한을 넘겨서 법적 수순을 밟았을 뿐인데요. 어차피 그간 근로자들의 법적 권리를 박탈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에 대해 노동부에서 조사할 때 협력업체가 알게될 사실 아닌가요? 그리고 진실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