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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5.04

제가 한 행위가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깬 책임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노동위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인지.

(내용이 조금 길더라도 긴 내용에 답을 해주시면 그만큼 아하 토큰 보상이 더 가게 됩니다. 체류 시간 등 계산되기 때문.)

평소 근로자들을 프리랜서라고 속여 근기법상 보장되는 법적 권리를 주지 않는 회사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회사는 저에게 해고통보를 했고 저는 회사에게 합의 제안 글을 보내 특정 시한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어요.

특정 시간이 지나도 답이 오지 않자, 저는 회사의 자금줄인 업체에게 연락을 했어요. 왜냐면 그 업체가 회사에게 돈을 주고 일을 맡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회사가 평소 근로자들의 근기법상 권리를 박탈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해왔는데, 이번 해고통보도 역시 그런 것은 아닌가 유사성에 기반하여 의심이 되어 메일 문의 드린다. 업체와 협의 없이 인력을 줄여 업체로부터 받는 돈을 착복하려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 내가 일하는 시간 대에 인력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업체와 협의된 사실인가?' 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회사 입장에서는 대발노발하며 제가 신뢰관계를 깼다고 하는데, 저에게 신뢰관계를 깬 책임이 있어서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저는 시한을 넘겨서 법적 수순을 밟았을 뿐인데요. 어차피 그간 근로자들의 법적 권리를 박탈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에 대해 노동부에서 조사할 때 협력업체가 알게될 사실 아닌가요? 그리고 진실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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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협력사 내지 원청사에 한 행위의 정당성과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해고 이후에 발생한 행위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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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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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고 통보를 먼저 했는데 그 후에 일어난 일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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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명예/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 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대법 1999.9.3, 97누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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