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주휴수당의 요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2.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3.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일간 개근한 주를 세어보시면 됩니다.
4.휴대폰 일정관리나 탁상달력에 귀하의 출근일, 출퇴근시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하였다는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카드기록, 사용자와의 카톡내용, 메일, 문자, 채용공고문 등이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세요.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