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우발적 인적용역소득이어서 필요경비 60%가 무조건 인정되는 소득이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면
1. 총액(기타소득기준으로는 750만원, 기타소득금액 기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신고의무는 있는 것임)
2. 건별로 기타소득금액 5만원 미만은 과세최저한이어서 소득세 자체를 물지 않습니다.(비과세와 개념은 다르지만 결론은 동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