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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천산갑92
부유한천산갑9220.12.28

근로소득자 기타소득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소득자인데, 기타소득이 여러건 발생하였습니다.

5만원을 초과하여 원천징수 된 것도 있고,

5만원이하로 비과세 된 것도 있습니다.

1. 총액이 300만원이 안되는데 신고 의무가 있나요?

2. 건수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소액이 여러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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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지급명세서 제목이 기타소득일 경우 소득금액 기준을 300만원으로 따지긴 합니다.

    하지만 5월 꼭 합산 후 신고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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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이 안된다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신고를 안하여도 됩니다. 분리과세란 원천징수세액만 부담하고 납세의무 종결되는 것 입니다.

    2. 건수에 제한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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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우발적 인적용역소득이어서 필요경비 60%가 무조건 인정되는 소득이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면

    1. 총액(기타소득기준으로는 750만원, 기타소득금액 기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신고의무는 있는 것임)

    2. 건별로 기타소득금액 5만원 미만은 과세최저한이어서 소득세 자체를 물지 않습니다.(비과세와 개념은 다르지만 결론은 동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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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 또한 종류가 다양하지만, 300만원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임을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1.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유불리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2. 건 수가 아니라 총액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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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고 선택사항입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20%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해당 세율보다 낮다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초과한다면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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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타소득금액의 합이 300만원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 가능한 것이나, 원천징수대상임에도 원천징수되지 않았거나 하는 등의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 건당 5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과세최저한에 걸려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그 외에는 모두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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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는 선택적 분리과세입니다.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도 있고, 원천징

    수로 종결될 수 도 있습니다.

    건수와는 상관없고 합산 금액 기준으로 종합소득에 합산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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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선택적으로 타소득과 합산하여 과세가 가능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건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만일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에는 타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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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타소득금액(총액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합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따로 신고 의무는 없고 선택사항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건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비록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해당 소득을 계속/반복적으로 얻고 있다면, 국세청에서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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