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는 것은 이미 세금을 납부하셨다는 것이고,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직접 합산신고하시고 세액을 정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과세최저한에 의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타소득금액은 5만원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할 소득은 총 매출액에서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입니다. 해당 세금 1만이 무엇을 말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재화나 용역을 직접 판매하고 얻은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가 된 소득이라면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금액과 소득종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