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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다슬기259
꾸준한다슬기25921.11.29

기타 소득 신고시 소득 금액을 어떤 걸로?

일반 근로자인데 기타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월 평균 발생 금액이 이 정도 인데

판매총액: 10만원

정산액: 5만원

세금: 1만원

지급액: 4만원

이럴 경우 종합소득신고 시 소득 금액을 지급액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산액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일정 금액 이하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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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판매금액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고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사업소득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업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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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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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는 것은 이미 세금을 납부하셨다는 것이고,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직접 합산신고하시고 세액을 정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과세최저한에 의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타소득금액은 5만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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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할 소득은 총 매출액에서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입니다. 해당 세금 1만이 무엇을 말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재화나 용역을 직접 판매하고 얻은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가 된 소득이라면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금액과 소득종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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