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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머쓱한낙타276
분양권 상태구요, 중도금 실행상태입니다. 올해 9월 완공인데요
집 가액은 5억8천입니다.
지금 와이프 명의로 변경하려는데 부부간 양도로 들어가나요?
그럼 6억이하라 세금은 면제인가요?
세금면제면 신고만하면되나요 아님 세금내고 이후에 다시 환급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정완 세무사
한강세무법인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시는데 이는
아내분이 금전적이익을 얻은것으로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는 증여세가 나오지만, 부부간의 증여는 6억까지는 괜찮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해야하지만, 6억미만이라서
신고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은 나오지않습니다.
이후 다른 증여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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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 없다면 6억원 이하까지는 증여세 없으나, 취득세는 있습니다. 무상 취득세율은 4%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되며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