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상태구요, 중도금 실행상태입니다. 올해 9월 완공인데요
집 가액은 5억8천입니다.
지금 와이프 명의로 변경하려는데 부부간 양도로 들어가나요?
그럼 6억이하라 세금은 면제인가요?
세금면제면 신고만하면되나요 아님 세금내고 이후에 다시 환급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시는데 이는
아내분이 금전적이익을 얻은것으로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는 증여세가 나오지만, 부부간의 증여는 6억까지는 괜찮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해야하지만, 6억미만이라서
신고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은 나오지않습니다.
이후 다른 증여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 없다면 6억원 이하까지는 증여세 없으나, 취득세는 있습니다. 무상 취득세율은 4%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되며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