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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박한까마귀

신박한까마귀

자신이 보유중인 집을 와이프명의로 변경시에 세금을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제가 보유중인 집을 와이프 명의로 바꿀려고 하는데 변경시에 세금을 내야하나요?내게 되면 몇프로 세금으로 내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배우자에게 증여로 간주되며 증여세의 비과세 범위는 10년간 6억을 제외하고, 1억원 이상 부터 10퍼센트 에서 50퍼센트 상당의 범위에서 증여세율에 따라 부동산 가액에 따른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