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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13

월세공제를 현금영수증 처리하는쪽으로 받는건가요??

20대 후반 직장인이고요

월세 살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세를 낸 것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고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했는데 이게 세액공제 처리하는 것이 아닌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두개의 차이점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담원 말씀을 들어보니 세액공제 처리하는 것이 혜택을 받는 것에 더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고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거면 취소 신청후 제출한 서류들은 회사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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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이고, 연간 월세액 75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월세액에 따라 최대 127.5만원(=750만원×17%)이 공제되고,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12.5만원(=750만원×15%)이 공제되는 것으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한편, 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므로 소득공제 세효과는 소득공제에 한계세율을 곱한 것이 되는 반면, 세액공제는 공제액 자체가 세효과가 됩니다.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보다 일반적으로 세효과가 큽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