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공제를 현금영수증 처리하는쪽으로 받는건가요??
20대 후반 직장인이고요
월세 살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세를 낸 것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고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했는데 이게 세액공제 처리하는 것이 아닌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두개의 차이점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담원 말씀을 들어보니 세액공제 처리하는 것이 혜택을 받는 것에 더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고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거면 취소 신청후 제출한 서류들은 회사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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