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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망둥어300
소중한망둥어30023.12.09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월세 현금 영수증 중복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공제 관련 문의 입니다.

우선 저는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월세 보증금을 대출 받을 예정으로 이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매월 지불하는 월세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월세 현금영수증을 중복하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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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와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별개이므로,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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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월세지급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두 지출은 공제방식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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