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관련 문의 입니다.
우선 저는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월세 보증금을 대출 받을 예정으로 이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매월 지불하는 월세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월세 현금영수증을 중복하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와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별개이므로,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월세지급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두 지출은 공제방식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중복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