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엘레베이터 설치는 건축설계 시 조건에 따라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64조, 건축법시행령 89조, 설비규칙 제5조)
건축법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의무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 각 층의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빌라나 연립주택은 5층 이하가 많기 때문에 건축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엘레베이터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