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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매사촌94
환한매사촌9424.04.26

빌라 개인 현관문 cctv설치

총 12세대 지하~5층까지 있는 빌라에 2층 거주자입니다. 위층 거주자와 불화로 쓰레기무단투기,택배분실등등 피해를 당하고있습니다. 5년거주중 이런일이 없었다가 최근 위층과 다툼으로 이런일을 겪고 있으며 물증은없고 심증만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위해 저희현관문앞에 cctv설치를 하려고합니다. 세대별로 모두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가요? 아님 과반수 동의만 얻어도 설치 가능한가요? 꼭 동의를 얻어야하는건가요? 그냥 설치하고 안내문 부착만 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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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에 따르면 개인이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cctv를 설치하려면 빌라 전체의 관리자의 지위를 획득하셔야 하는데

    아파트 관리 단체 처럼 빌라 관리 단체를 만들어서 대표자로 선임이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