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개인 현관문 cctv설치
총 12세대 지하~5층까지 있는 빌라에 2층 거주자입니다. 위층 거주자와 불화로 쓰레기무단투기,택배분실등등 피해를 당하고있습니다. 5년거주중 이런일이 없었다가 최근 위층과 다툼으로 이런일을 겪고 있으며 물증은없고 심증만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위해 저희현관문앞에 cctv설치를 하려고합니다. 세대별로 모두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가요? 아님 과반수 동의만 얻어도 설치 가능한가요? 꼭 동의를 얻어야하는건가요? 그냥 설치하고 안내문 부착만 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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