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차 없을 때 사고발생 시 보험사의 과실 분쟁 책임 및 권한 범위 문의드립니다.
저는 일반 승용차로 종합보험 가입된 상태이나 자차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공제조합 차량과 차선변경 추돌이 발생하였고 급차선변경 및 실선 차선변경으로
저는 피해자 무과실 주장, 상대 공제회에서는 무과실은 아니라는 상태입니다.
상대 공제회에서는 현재 대물이나 대인을 접수 한게 없어 제차 수리비만 물려잇기때문에
제 가입 보험사에서는 과실분쟁을 진행을 할수 있는 권리(자차가 없기때문에) 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있는데 추후 과실분쟁을 위한 분심위나 소송을 보험사에서는 진행할수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차가 실선변경이면 중과실 사고 입니다.
블박영상가지고 사건접수 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 후 상대 운전자와 형사합의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가 있어야 우리 보험사로 먼저 청구하고 구상권 들어가서 과실분쟁 진행하는데
자차가 없다면 분심위 갔다가 소송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