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없을 때 사고발생 시 보험사의 과실 분쟁 책임 및 권한 범위 문의드립니다.
저는 일반 승용차로 종합보험 가입된 상태이나 자차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공제조합 차량과 차선변경 추돌이 발생하였고 급차선변경 및 실선 차선변경으로
저는 피해자 무과실 주장, 상대 공제회에서는 무과실은 아니라는 상태입니다.
상대 공제회에서는 현재 대물이나 대인을 접수 한게 없어 제차 수리비만 물려잇기때문에
제 가입 보험사에서는 과실분쟁을 진행을 할수 있는 권리(자차가 없기때문에) 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있는데 추후 과실분쟁을 위한 분심위나 소송을 보험사에서는 진행할수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에서 보험 접수를 하지 않고 있다면,
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직접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차가 실선변경이면 중과실 사고 입니다.
블박영상가지고 사건접수 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 후 상대 운전자와 형사합의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가 있어야 우리 보험사로 먼저 청구하고 구상권 들어가서 과실분쟁 진행하는데
자차가 없다면 분심위 갔다가 소송 가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