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반 승용차로 종합보험 가입된 상태이나 자차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공제조합 차량과 차선변경 추돌이 발생하였고 급차선변경 및 실선 차선변경으로
저는 피해자 무과실 주장, 상대 공제회에서는 무과실은 아니라는 상태입니다.
상대 공제회에서는 현재 대물이나 대인을 접수 한게 없어 제차 수리비만 물려잇기때문에
제 가입 보험사에서는 과실분쟁을 진행을 할수 있는 권리(자차가 없기때문에) 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있는데 추후 과실분쟁을 위한 분심위나 소송을 보험사에서는 진행할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