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정한두견이288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5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원금과 세전 이자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은행의 파산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원금은 보장되더라도 이자의 경우 약정과 다르게 책정됭 수 있습니다.
계약이전과 파산방식 둘로 나뉘는데,
계약 이전의 겅우 부실 응항을 살릴 우령의 자금이 들어와 인수하는 형태이며, 파산 방식은 부실 금액의 남은 자산을 청산하여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파산이 되는 경우 자산 정리후 지급 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