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업 간이과세로 부가세 신고하는데 현금영수증 문제가 있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답답한 마음에 여러곳 찾다가 질문 남깁니다ㅠㅠ
제가 공동 사업자로 간이과세자이며 2022년 3월에 사업자등록이되었습니다!
22년도 매출은 총 2000아래며, 계좌로 받은 매출은 총 매출의 반이 조금 넘습니다...
신규 사업자라 현금영수증은 요청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드리고 나머지는 필수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23년이 되었습니다ㅠㅠ
1월이 되고,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알아보다가 큰일이 났다는걸 인지했습니다...
이런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한 금액 외 나머지 계좌이체 받은 돈들을 부가세 신고 시 '기타매출'로만 넣어도 되는지요?
혹시라도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가 붙는다면 계속 적자 상태에서 큰 어려움이 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
여기저기 찾아보니 신규 간이과세자의 경우 2400만원이하의 매출이면 괜찮다는 답변도 있었는데 이대로 기타매출로만 반영시켜도 문제가 없을지, 저에게 현재 최선의 방법를 답변 주시면 정말정말정말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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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경우 당해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면제가 됩니다.
현재 매출을 2400만원이더라도 부가세는 없는 것이며,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23년도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매출로 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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