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로 2018년 9월 23일에 사업자등록했구요 현재 네이버 스토어팜으로 판매 하고 있습니다.
초기라 이것 저것 준비할게 많아서 지출은 많은데 수익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1.세금 신고를 정기적으로 해야되는 날이 정해져 있나요?
사업자 통장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사입을 제가 쓰던 개인 통장으로 결제받고 지출영수증으로 신고해도 괜찮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밤빵님 쇼핑몰 전문세무사 배상우 입니다.
아직 사업초기여서 세금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세금을 소홀히 관리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Q1.세금 신고를 정기적으로 해야되는 날이 정해져 있나요?
A1.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 , 원천세,종합소득세 로 나누어 짐니다.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1월~12월 부가세,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매출 4,800만원 초과시 다음해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
스토어팜에 입금하셨다고 하니,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부가세 납부세액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 일반과세자 : 1월~6월 부가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 7월 ~ 12월 부가세를 다음해 1월 25일까 신고/납부
※ 쇼핑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점은
입점한 사이트 매출 누락 체크
입점한 사이트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결제대행 ) 인지 여부 확인
적격증빙이 아닌 사입 ( 장끼 ) 처리문제
원천세
종업원 , 프리랜서 ( 피팅모델등 ) 등 고용할 경우 해당 급여등을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도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 청년고용지원 등 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 1월~12월의 소득 ( 수입-지출 )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 ( 이자 , 배당 , 근로 등 )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매출액이 3억원이 넘을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어 필수적으로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매출액이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성실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인전환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법인전환은 꼭 세무전문가와 면밀한 상담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 시 세금문제 뿐만아니라, 사업 전반적인 습관 ( 통장인출 )에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Q2. 사업자 통장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사입을 제가 쓰던 개인 통장으로 결제받고 지출영수증으로 신고해도 괜찮나요?
A2.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사업자통장이 아닌 쓰던 개인통장을 개인사업 시 사용하여도 괜찮은지 : 네 , 상관없습니다.
지출영수증 , 장끼를 뜻하는것 같네요. : 추후 부가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관련 증빙을 입증하셔야 하며 적격증빙을 미수취한것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며.... 거래상대방에 대한 파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네이버블로그에 참고하실만한 내용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쇼핑몰 (오픈마켓 ) 전문 세무사 배상우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