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다른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소득ㅡ연금소득ㅡ기타소득ㅡ이자소득ㅡ배당소득의 순서대로 차감하게 되며 그래도 결손금이 존재할 경우에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