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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히에너지넘치는차장
직장인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개인사업의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 사업에서 외부인을 채용하여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비용대비 매출이 적은 경우에 발생한 손실(결손금) 만큼을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액에서 제외시켜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순서는 있습니다.(순서 : 부동산임대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따라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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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주거용 임대업은 제외)이 아닌 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통산하여 종합소득세 산출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서로 손익을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