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 + 개인사업자의 비용과 종합소득세
직장인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개인사업의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 사업에서 외부인을 채용하여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비용대비 매출이 적은 경우에 발생한 손실(결손금) 만큼을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액에서 제외시켜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세금·세무
직장인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개인사업의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 사업에서 외부인을 채용하여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비용대비 매출이 적은 경우에 발생한 손실(결손금) 만큼을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액에서 제외시켜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