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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테리어123
대담한테리어12323.01.10
국민연금을 미리받고자 합니다 받을수잏는 여건은?

63년생으로 2021년 건강상의이유로 정년 2년을 앞두고 30 년간 일한회사에서 자발적퇴사로 실업 급여도 못받아 생활이 어려운관계로 국민연금을 미리 받고자합니다 자켝이되는지 아님 다른 현명한 방법ㅇ이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미리 받을수 없습니다.국민연금보험공단에 전화하시어 상세내용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63년생의 조기수령 가능나이는 58세부터 가능합니다. 현재 나이에서도 조기연금수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은 직장을 그만두신 시기와 연금수령 개시 전까지 너무 긴 텀이 있다는 점은 큰 문제이지요.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이때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기라도 하면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텐데,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이 없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연금의 수령 개시일을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는 조기수령 제도를 도입한겁니다.

    물론 앞당겨 받는 것이기 때문에 65세때 받는 시기보다 연금액에서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시점에서는

    조기수령이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지급나이가 63세로 변경되어 조기연금수령 가능한나이는 58세입니다.

    본인은 올해 60세로 조기수령시 3년 당겼기에 원래 연금수령액에 18% 차감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미리받고자 합니다 받을수잏는 여건은?

    =>

    1.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 소득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소득이 없는경우

    3. 소득조건= 소득이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조기수령의 경우 1년 6% 2년 12% 3년 18% 4년 24% 5년 30% 의 감액률이 있습니다.

    엄청난 패널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