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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반달곰21
과감한반달곰2123.12.27

신고접수하러 갈려하는데 본인핸드폰 전번이 필요한가요?

사기신고 접수할려 경찰서갈려는데 지금 저가사용하고 있는폰 전화번호가 해지된 상태라 전번이없습니다

신고하고 본인전화번호도 필요한가요?

만약 필요하면 카톡아이디나 가족 연락처로 대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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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인적사항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필요하며, 전화번호가 없다면 다른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요청하기 때문에 가족 연락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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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본인의 전화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단지 경찰관이 연락을 취할수 있는 번호가 있으시면 됩니다. 가족연락처나 카톡아이디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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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하는 경우 보통 신고자의 연락처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잘 설명하시고 본인 가족의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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