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수필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컴퓨터에서 문서로 타자작성을 해아하나요
그리고 증거물들은 usb에 담아서 가야하나요
아니면 a4 규격에 맞춰서 출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필, 타자작성 모두 가능합니다.
증거제출 역시 USB 담아서 제출, 출력제출 둘다 가능합니다(다만, USB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그와 사전 논의후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물은 서증으로 문서로 제출합니다. 수기로 작성하여도 되나 가급적 고소장 표준 양식 (검찰청 사이트에서 내려받기 가능)에 맞추어 컴퓨터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