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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호랑이45
날씬한호랑이4524.01.10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수필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컴퓨터에서 문서로 타자작성을 해아하나요

그리고 증거물들은 usb에 담아서 가야하나요

아니면 a4 규격에 맞춰서 출력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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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필, 타자작성 모두 가능합니다.

    증거제출 역시 USB 담아서 제출, 출력제출 둘다 가능합니다(다만, USB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그와 사전 논의후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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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물은 서증으로 문서로 제출합니다. 수기로 작성하여도 되나 가급적 고소장 표준 양식 (검찰청 사이트에서 내려받기 가능)에 맞추어 컴퓨터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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