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고소장 및 증거자료는 a4용지에 인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이 때 컬러,흑백의 여부는 무관한지요?
2. 양면인쇄를 활용해도 무방할까요?
3. 메시지 캡쳐 내역 등을 임의로 편집하여 제출하여도 불이익의 가능성이 없을까요? (크기 조절, 재배치, 설명 기재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무관합니다.
2. 무방하나, 고소장이 제출되면 사건기록을 편철하기 때문에 수사관이 기록검토를 편히 볼 수 있도록 가급적 단면인쇄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상관없으나, 수사관으로부터 원본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무관합니다.
2. 양면인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단면인쇄 해주셔야 나중에 경찰이 이를 기록에 편철할때도 편합니다. 양면인쇄로 가져가면 경찰이 상당히 싫어할 수 있습니다.
3. 네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면 편집하는 것은 무방하고 흑백이어도 제출가능합니다.
양면인쇄는 수사 편철을 위해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