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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디스맨-Q84724.03.09

형사고소 절차에서 고소장 및 증거물 제출 양식이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 및 증거자료는 a4용지에 인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이 때 컬러,흑백의 여부는 무관한지요?

2. 양면인쇄를 활용해도 무방할까요?

3. 메시지 캡쳐 내역 등을 임의로 편집하여 제출하여도 불이익의 가능성이 없을까요? (크기 조절, 재배치, 설명 기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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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무관합니다.

    2. 무방하나, 고소장이 제출되면 사건기록을 편철하기 때문에 수사관이 기록검토를 편히 볼 수 있도록 가급적 단면인쇄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상관없으나, 수사관으로부터 원본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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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무관합니다.

    2. 양면인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단면인쇄 해주셔야 나중에 경찰이 이를 기록에 편철할때도 편합니다. 양면인쇄로 가져가면 경찰이 상당히 싫어할 수 있습니다.

    3. 네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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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면 편집하는 것은 무방하고 흑백이어도 제출가능합니다.


    양면인쇄는 수사 편철을 위해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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