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분석 전문가 정재환 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엔 보험사들이 혈압, 당뇨를 가진 기왕력자에 대한 보험인수 거절이 빈번하였지만,
의료기술이 발달하여 현재는 '유병장수'시대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여 보험사들은 이러한 기왕력자분들을 위해 가입심사를 완화한 상품들을 출시하였는데요.
질문자분께서 질문주신 유병자 실손도 그의 일환입니다.
심사를 통과하고 청약이 완료되었으면,
1회차 보험료 납입시점부터 보장은 개시가 되며 해당 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단, 보험료 납입시점 이전에 치료를 받아 병원비가 발생하거나 진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으로 청구가 불가능 함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권는 사유 발생 시점에서 3년 이내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쁜 보험이란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최적의 보험이 따로 존재할 뿐입니다.
보험은 안아프고 안다치면 없어지는 바로 '비용'이기 때문에 정말 잘 상담받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을 확인하여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Be on your side. 정재환 전문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