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밑에 돌로 둘쌓인곳을 걸려 넘어졌습니다.

70대 어르신이

길을 걷다가 가로수 밑 돌로 둘러쌓인곳에 걸려 넘어져서 손,팔,무릎,얼굴이 다 긁혔고, 이가 부러졌고,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이경우 지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차체도 지자체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 부상이나 재물에 손해를 일으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자세한 사고경위는 인지하지 못하겠으나 가로수 밑 돌로 쌓인곳이 임시적으로 쌓여있는 것인지, 어르신이 넘어진 것에 기인한 곳이 파손되어 있는지 등의 구체적 사안이 필요한 내용으로 이는 단독으로 진행하시는 것보다 변호사 및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얻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배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이때 도로영조물 설치나 관리 하자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거는 뭔가 조금 어중간한거 같은데요..

      가로수 밑 돌로 둘러 쌓였다는게 상황이 이해가 안가네요. 뭐 공사중인 현장이었나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안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상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고 당시 상황 및 돌이 쌓인 형태 및 위치 등을 조사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