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밑에 돌로 둘쌓인곳을 걸려 넘어졌습니다.
70대 어르신이
길을 걷다가 가로수 밑 돌로 둘러쌓인곳에 걸려 넘어져서 손,팔,무릎,얼굴이 다 긁혔고, 이가 부러졌고,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이경우 지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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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차체도 지자체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 부상이나 재물에 손해를 일으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자세한 사고경위는 인지하지 못하겠으나 가로수 밑 돌로 쌓인곳이 임시적으로 쌓여있는 것인지, 어르신이 넘어진 것에 기인한 곳이 파손되어 있는지 등의 구체적 사안이 필요한 내용으로 이는 단독으로 진행하시는 것보다 변호사 및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얻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배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이때 도로영조물 설치나 관리 하자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거는 뭔가 조금 어중간한거 같은데요..
가로수 밑 돌로 둘러 쌓였다는게 상황이 이해가 안가네요. 뭐 공사중인 현장이었나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안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상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고 당시 상황 및 돌이 쌓인 형태 및 위치 등을 조사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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