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도블럭에 모르고 걸려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가능 할까요?
보도블럭이 깔린 인도위로 보행중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그만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안면찰과상 및 앞치아에 손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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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과실 역시 상당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지자체의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국가배상청구소송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보도블럭의 파손에 따른 관리상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사고 접수를 하면 보통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보험 처리가 되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되며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먼저 사고 접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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