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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도블럭에 모르고 걸려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가능 할까요?

보도블럭이 깔린 인도위로 보행중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그만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안면찰과상 및 앞치아에 손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과실 역시 상당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지자체의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국가배상청구소송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보도블럭의 파손에 따른 관리상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사고 접수를 하면 보통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보험 처리가 되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되며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먼저 사고 접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