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나무를 가져가고 싶다면 아래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1. 토지 소재지 확인: 나무가 있는 땅의 정확한 주소나 지번을 통해 토지의 종류(임야, 도로, 하천 등)를 파악해야 합니다.
2. 관리기관 확인: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를 통해 소유 주체(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및 관리기관(예: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자치단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국유지를 관리하는 기관(예: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에 연락합니다.
4. 방치된 나무(임산물)의 처분 또는 수거 가능 여부 및 관련 절차를 문의합니다.
5. 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입찰 등 정해진 매각 절차를 밟거나, 무상 양여가 가능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위 절차를 거치기 전에 공원에 문의하여 허가를 받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손바닥 정도의 크기면 공원 관리자에게 먼저 연락하는것이 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