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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103
엉뚱한두루미10324.02.04

고속도로내 터널 차선변경이 가능한가요?

고속도로내 터널안은 차선변경이 불가능(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친구가 터널내라도 차선변경이 가능한곳이 있다고하더라구요? 차선변경이 무조건불가능한거 아닌가요?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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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새침한부엉이49입니다.

    제가 다녀본곳중 터널내 점선이 있는곳이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입니다

    이도로는 터널과 다리로 거의 이어져있습니다

    현행상 다리위와 터널내에서는 추월할수 없으나 이곳은 지면에 닿아있는곳이 일부분이고 거의 90%이상이 다리와 터널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유일하게 터널내 점선으로 추월 가능한곳입니다

    경치를 본다면 거의 재미가 없고 좀 지겹습니다

    빠른 통행으로 밤에 빨리가긴 좋구요

    저는 이길을 갈때는 늘 중천을가고 있다고 표현을합니다



  • 안녕하세요. 머쓱한호박벌232입니다.

    차선번경이 가능한 곳은 황색 점선과 흰색 점선으로 황색실선은 중앙선 침범이 되며 흰색실선은 차선변경 금지선으로 만약 사고시 과실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심심한코끼리189입니다.

    고속도로 내에서 터널은 차선이동 불가능하나 불가항력시 차선변경을 하는 센스도 필요하다고 사려되네요


  • 안녕하세요. 환한벌새238입니다.

    요즘은 터널도 차선이 점선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차선 변경도 가능하죠.

    지금은 시범으로 몇 군데만 차선이 점선이지만 차후에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신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여무리갈무리267입니다.

    ​관련 교통법을 찾아본다면 당연히 터널 내 차선변경은 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추월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도로교통법 제 22조에 따르면 터널 내나 다리위 그리고 교차로

    같은 곳에서는 다른 차량을 추월하게되면 결코 안된다고 명시 되어 있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이 3만원 그리고 벌점 10점도 부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최근에 몇몇 터널중에서 차선 변경이 가능한곳이 생기고 있는데 일단은 시범을 운영을 하고 있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