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무리갈무리267입니다.
관련 교통법을 찾아본다면 당연히 터널 내 차선변경은 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추월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도로교통법 제 22조에 따르면 터널 내나 다리위 그리고 교차로
같은 곳에서는 다른 차량을 추월하게되면 결코 안된다고 명시 되어 있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이 3만원 그리고 벌점 10점도 부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최근에 몇몇 터널중에서 차선 변경이 가능한곳이 생기고 있는데 일단은 시범을 운영을 하고 있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