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내 터널 차선변경이 가능한가요?
고속도로내 터널안은 차선변경이 불가능(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친구가 터널내라도 차선변경이 가능한곳이 있다고하더라구요? 차선변경이 무조건불가능한거 아닌가요?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새침한부엉이49입니다.
제가 다녀본곳중 터널내 점선이 있는곳이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입니다
이도로는 터널과 다리로 거의 이어져있습니다
현행상 다리위와 터널내에서는 추월할수 없으나 이곳은 지면에 닿아있는곳이 일부분이고 거의 90%이상이 다리와 터널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유일하게 터널내 점선으로 추월 가능한곳입니다
경치를 본다면 거의 재미가 없고 좀 지겹습니다
빠른 통행으로 밤에 빨리가긴 좋구요
저는 이길을 갈때는 늘 중천을가고 있다고 표현을합니다
안녕하세요. 머쓱한호박벌232입니다.
차선번경이 가능한 곳은 황색 점선과 흰색 점선으로 황색실선은 중앙선 침범이 되며 흰색실선은 차선변경 금지선으로 만약 사고시 과실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환한벌새238입니다.
요즘은 터널도 차선이 점선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차선 변경도 가능하죠.
지금은 시범으로 몇 군데만 차선이 점선이지만 차후에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신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무리갈무리267입니다.
관련 교통법을 찾아본다면 당연히 터널 내 차선변경은 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추월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도로교통법 제 22조에 따르면 터널 내나 다리위 그리고 교차로
같은 곳에서는 다른 차량을 추월하게되면 결코 안된다고 명시 되어 있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이 3만원 그리고 벌점 10점도 부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최근에 몇몇 터널중에서 차선 변경이 가능한곳이 생기고 있는데 일단은 시범을 운영을 하고 있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