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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독수리4
꼼꼼한독수리420.08.27

비트코인이나 grinn코인에대한 질문

비트코인과 그린코인 그리고 그외에도 커뮤니티를중심으로 성장하는 코인들이있는데, 예를들어 비트코인을 개발한 본인이 10프로의 비트코인을 미리채굴해서 가지고있는경우에는, 비트코인개발자가 소득신고를하엿나요?

예를들어 개발자가 자금모금이나 투자받는것없이 혼자서 코인을 개발하고, 전세계사람들이 그생태계를 많이이용하여 활성화된다고 가정해봣을때, 수수료를 몇프로를 팀과 개발 마케팅을위해 챙긴다고하면, 어느 나라에 어떠한방식으로 소득신고를어떻게하는지 , 또는 사업자로 등록을해야하는건지, 한다면 어느나라에다가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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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시세차익에 대해 현재까지 과세가 안되었으므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웟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채굴, 사업활동을 하고 대가를 비트코인으로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소득세로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소득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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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굴자는 그 비트코인을 나중에 팔아 소득을 얻은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과세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만약 채굴자가 그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그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과세권이 없거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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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250만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얻은 투자자는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는데, 거래 시 양도가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낮은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뒤 1년 간의 총 양도차익에 대한 기타소득세와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을 정산하는 구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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