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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기러기87
엄청난기러기8722.01.02

기흉은 산정특례대상인가요???

어머니가3차 코로나 주사맞으시고

그날저녁부터 숨이잘안쉬어진다하셔서

검사하니기흉이라고 지금 병원에입원하셨네요

하필이면 응급실에계시다가 코로나 확진자가옆에계셔서 격리병동들어가시니 돌봐드리지도못하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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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대상은 암.뇌.심.중증난치성질환.희귀성질환.결핵.중증화상.중증외상.중증치매 질병에 해당되며 5~10%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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