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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그늘나비112
정직한그늘나비11220.05.14

국내 입양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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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양자가 될 자격은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아동, 친권상실을 선고받은 자의 자식으로서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아동 등으로 정한다.

    입양은 해당 아동의 친생부모 또는 직계존속이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외에 양자가 될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