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취득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취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물론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매에서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건물과 함께 기존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승계합니다.

    그 이유는 건물이 타인 소유 토지위에 존재하더라도 경락인이 계속 사용, 점유할 수 있도록 건물의 존속, 활용을 보장하는 법적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경락인은 건물이 서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자동으로 확보해야 건물 가치가 유지되므로 법정 지상권을 함께 취득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