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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운전기능사

아놔덥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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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기능사하고 운전면허하고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게차 2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고하는데

지게차 기능사하고 운전면허하고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허성록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지게차 기능사만 소유할 경우 공장 및 창고 내에서 운행 가능합니다. 허나, 일반도로에 주행 할 경우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고 운행가능합니다.

    물론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는 지게차는 공도에 진입 불가능하며 번호판 부착 지게차만 가능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은 본인이 살고 있는 시청 혹은 구청의 안전건설과 방문하여 즉석 발급 가능합니다. 증명사진 필수 지참 발급비는 2,500원 10년마다 갱신해야하며, 65세 이상은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준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운전면허와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발급기관부터 다르구요

    운전면허는 도로교통공단(경찰청)

    지게차운전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입니다

    회사에서 지게차 2톤이 있다면 3톤미만 전동지게차 (특별안전교육 국비 수료 가능합니다)

    3톤 이상 지게차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인철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3톤미만 지게차는 기능사 시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12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받는 면허증이면 충분합니다.
    운전면허와는 다르지만, 운전면허가 있어야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능사는 운전면허 없이 딸 수 있습니다. 면허증만 운전면허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게차 운전면허를 추가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과 신분증 등을 준비한다음에, 운전면허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규격이 작다고 한다면 이러한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 취득없이 안전교육 수료로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만약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을 하면 벌금을 납부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