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곳은 근로소득이고,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근로 4대보험가입자는 직장 급여를 기준으로만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타소득(3.3% 사업소득 등)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데, 아르바이트 소득 수준으로는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