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직장가입자 가입 대상자는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 직장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3. 정리하자면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곳에서는 고용산재보험만 일용근로자로 신고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