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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라마110
단단한라마11023.11.13

알바를 2개이상하고 있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에 9~10시간 4개월째 근무중

다른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그곳은 주 15시간 이상근무

예정임

이때 보험료는 월급에서 떼가는건가요??

두번째로 알바하려는 곳에서 보험료 나가는지 알아보라는데 그냥 사장님께 여쭤보면 될까요??

두번째 알바는 4대보험 가입한다고 알려주었고 첫번째 알바는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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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 보험신고하여 가입된 경우 각각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할 수 없으므로 보험료를 한 사업장에서만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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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며, 이에 따른 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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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곳만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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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이중취업을 하였어도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2. 일단 월 60시간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전부 가입하여야 하고 월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만

    가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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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보험료는 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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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직장가입자 가입 대상자는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 직장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3. 정리하자면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곳에서는 고용산재보험만 일용근로자로 신고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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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에게 책정된 세전 임금총액에서 4대보험료 등 근로자부담분 세금이 공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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