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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태평한바다사자148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10%)) -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매출의 10%인 거 같고
매입세액은 매입증명이 없어서 임차료로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매출이 100
임차료가 100이라면
납부세액은 0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매출은 매우 영세해서 일반과세 대상은 아닌데 일반과세로 등록하고 유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차료만 지불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계산 식에 매입세액 x 10%가 기재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매입세액으로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차료에 대해서 위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비용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포기제도가 있으므로 매출이 적더라도 일반과세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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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세액(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구매액의 10%)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매출이 100이고, 임차료 100인 경우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