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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

임차료도 매입세액으로 가능한가요??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10%)) -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매출의 10%인 거 같고

매입세액은 매입증명이 없어서 임차료로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매출이 100

임차료가 100이라면

납부세액은 0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매출은 매우 영세해서 일반과세 대상은 아닌데 일반과세로 등록하고 유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차료만 지불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계산 식에 매입세액 x 10%가 기재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매입세액으로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차료에 대해서 위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비용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포기제도가 있으므로 매출이 적더라도 일반과세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세액(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구매액의 10%)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매출이 100이고, 임차료 100인 경우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