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월부터 가족간 돈거래 증여세 궁금합니다.
8월부터 가족간 돈거래를 주의한다고 하길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남깁니다.
저희집은 할머니, 아버지 , 저 이렇게 주로 돈 거래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신용카드를 쓰시고 월급날이되면 월급을 전부 할머니께 드립니다.
그럼 할머니는 그돈으로 집안 모든 생활비를 관리하시고 아버지께서 제 신용카드쓰신 금액을 계산해서 저에게 이체해주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거래를 해야할까요..?ㅠㅠ
세금·세무
8월부터 가족간 돈거래를 주의한다고 하길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남깁니다.
저희집은 할머니, 아버지 , 저 이렇게 주로 돈 거래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신용카드를 쓰시고 월급날이되면 월급을 전부 할머니께 드립니다.
그럼 할머니는 그돈으로 집안 모든 생활비를 관리하시고 아버지께서 제 신용카드쓰신 금액을 계산해서 저에게 이체해주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거래를 해야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