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금액 정도면 생활비 성격으로 볼 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그 금액을 애껴서 부동산 취득이나 주식 취득, 가상자산 취득 등에 투자하여
돈을 불렸을 경우 차후에 그 생활비에 대해서 증여된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할 순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범위 안에 있다고 하시면, 나중에 그 금액이 모여서 재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증여세로 취득자금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