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생활비 명목으로 한달에 150~200만원정도 받는데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드려요. 부모님께서 제 계좌로 생활자금의 이름으로 돈을 넣어주시는데 이것도 증여세 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단 자녀분의 나이,재산,소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증여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지만, 생활비 명목의 150~200만원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용돈을 누적해서 계속해서 받으신다면 그 금액이 5천만원이 될때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세조사가 진행되면 생활비로 받은 금액을 어떻게 지출하였는지도 조사하기 때문에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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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이와 유사한 것들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 등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명목이든 어떻든간에 무상으로 금전을 주는건 증여가 맞긴 합니다만,
그정도 소액은 어차피 국세청에서도 크게 관심두지 않을 항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업과 소득이 있어 경제력이 충분한 자에게 명목상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은 모두 투자나 저축 등으로 부를 증식하고 부모에게 용돈 등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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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금액 정도면 생활비 성격으로 볼 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그 금액을 애껴서 부동산 취득이나 주식 취득, 가상자산 취득 등에 투자하여
돈을 불렸을 경우 차후에 그 생활비에 대해서 증여된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할 순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범위 안에 있다고 하시면, 나중에 그 금액이 모여서 재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증여세로 취득자금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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