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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부동산과 관련된 몇가지 여쭤봅니다.

어머니는 안계시고

아버지와 저.. 이렇게 공동명의로 집이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집을 사서 아버지께 드리나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또 주택 구입전에.. 아버지 단독명의로 바꾼다면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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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명의로 바꾸실때는 증여로 이전을 하셔야 하며

    집을 사드리신다면 5000만원 기본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1억이하시 10%~30억초과 30% (가격에 따른 세율)

    증여세를 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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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새로운 집을 구매하셔서 아버님명의로 하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또한 공동명의를 아버님 단독명의로 바꾸더라도 이전되는 지분에 대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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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의아합니다.

    공동명의로 된 집을 아버지 단독명의로 하명서, 동시에 다른 집을 질문자가 취득하여 아버지께 증여한다는 의미인지요.

    만약 그런 의미라면 공동명의였던 집의 공유지분, 취득한 부동산을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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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평가액에 5천만원을 공제하고(이전 10년간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그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그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명의이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의를 이전하게 되면 그 이전한 비율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한 재산으로 봅니다. 이 때 먼저 5천만원에 대해 모두 공제를 받았다면 주택을 구입하여 드릴 때는 이전 10년 안에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았었으므로 공제되는 금액 없이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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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명의의 집을 아버지의 단독명의로 바꾸신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되고,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세기 비과세 되니 참고바랍니다.

    2. 아버지께 집을 사서 드려도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10년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세기 비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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