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평가액에 5천만원을 공제하고(이전 10년간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그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그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명의이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의를 이전하게 되면 그 이전한 비율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한 재산으로 봅니다. 이 때 먼저 5천만원에 대해 모두 공제를 받았다면 주택을 구입하여 드릴 때는 이전 10년 안에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았었으므로 공제되는 금액 없이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