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께서는 상속주택을 받았지만, 소수지분으므로 질문자님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주택수는 질문자님은 0주택, 아버지께서는 1주택 소유자입니다.
2. 현재 상황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하여 주택을 추가로 1채 취득할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1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3.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 1주택을 취득한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후 1년이내 기존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입이 이루어져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시적 1세대 2주택일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세율은 신규주택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