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관련 세금 질문입니다.
2015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외갓집 지분 1/5 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이모 한분이 2/5, 다른 이모님이 1/5, 외할머니 1/5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집을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지금 아파트가 1채 있으며(팔 예정입니다)
저는 단독 가구로 주소지가 따로 나와 있고 아버지는 지금 팔고자 하는 아파트에 살고 계시며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자 집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나 양도세 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외갓집 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다면 단독세대일시 1주택자가 되는 것이며, 아버지도 1주택자인 경우,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공동명의로 구입시 각각 2주택자가 되는 것 이므로 취득세가 8% ,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1~3% 취득세가 적용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아버지의 경우 1세대 1주택이라면 요건충족시 비과세 적용이가능한지 고려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2년 보유, 거주 요건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득세는 구매하려는 집의 시가를 알아야합니다.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2010. 12. 27. 단서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010. 3. 31. 개정)
2.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려는 아파트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을 알아야하고, 질문자의 아버지는 1주택자이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여지도 있으므로 보유기간, 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인지 정보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께서는 상속주택을 받았지만, 소수지분으므로 질문자님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주택수는 질문자님은 0주택, 아버지께서는 1주택 소유자입니다.
2. 현재 상황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하여 주택을 추가로 1채 취득할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1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3.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 1주택을 취득한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후 1년이내 기존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입이 이루어져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시적 1세대 2주택일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세율은 신규주택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인의 정확한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위치 여부, 양도가액, 취득가액, 각 시점의 시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고, 취득세 역시 취득 당시의 주택 수와 그 거래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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