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이 카페 멤버가 아닌 경우 보이지 않아 글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인도 주행을 하여서는 안되며 자전거 도로나 도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인도 주행 중 주차장 진,출입 중인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킥보드 과실이 많으며 대략 70% 내외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차량의 과실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대인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