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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두꺼비122
신박한두꺼비12221.12.31

전동킥보드와 차동차 사고가났어요 (영상ㅇ)

사고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운전자인데 일단 사고 직후 병원가자하고 사진촬영 물리치료 13만원 비용지불 후 병원에서도 이상없고 본인도 괜찮다고해서 마무리했는데

오늘 열나고 아프다고 연락왔는데 영상보고 판단 좀,,

과실 어케 나올까요

참고로 출차 경보 계속 울리고 있었고 킥보드는 인도주행입니다

저는 오르막길 올라와서 이제막 시야 확보하려고 브레이크 잡고있었습니다

영상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13556556/articles/21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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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은 볼 수가 없지만 대략 사고는 오르막 경사의 주차장에서 출차 중 인도로 주행 중이던 킥보드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킥보드는 자전거 등으로 인도 주행은 불법이고 출자 경보가 울리고 있었다면 그것을 확인하지 않은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큽니다.

    문제는 그 과실의 정도에서 주차장에서 진입로를 통하여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도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 보고 차량을 진행해야 하는 바 무과실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 과실로 나올 경우 킥보드의 치료비와 대물은 보상해 주고 상대방에게는 상대방 과실 만큼 피해를 보상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대인 처리를 하고 자차로 수리 후 보험 회사가 구상하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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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이 카페 멤버가 아닌 경우 보이지 않아 글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인도 주행을 하여서는 안되며 자전거 도로나 도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인도 주행 중 주차장 진,출입 중인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킥보드 과실이 많으며 대략 70% 내외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차량의 과실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대인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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