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퇴근 길 제가 무면허 킥보드 주행자 입니다 자건거 도로주행구간에서(중앙선 있음 2차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상대 쪽에서 역주행을 하며 저를 들이 받았습니다상대방은(공유 전기자전거) 그 이후로 번호 받고 각자 병원을 갔는데 저는 타박상 근육 파열 인대 손상 정도이고 상대방은
골절 및 수술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연락을 한 상황을 말 하면 치료비는 각자 부담하고 그 사람은 저에게 재활치료 및 일 못하는 거에 대해 배상을 말 하는 입장이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엔 쌍방으로 모든걸 그냥 다 없던일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무면허라 혹여나 개인 합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 경찰서로 가게 되면 제가 지는 상황인가요?
+죄로 따지면 무면허에 그 쪽이 더 다쳐서 교통사고 특례법 12대 중과실로 상해를 입힌걸로 적용 된다는데 그러면 더 지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