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 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추계로 할 지 또는 장부 신고를 해야 할 지 관련 서류를 징구
하여 세무사 님 등의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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