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소화전 근처 주차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과태료 금액이 꽤 높은 편인데요.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적색 노면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 4만원, 5만원이 부과된다고 해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소화전 앞 주차는 단순히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화재 발생 시 소방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 화재 진압 과정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꼭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