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근처에 차를 세우면 벌금 나오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 입니다.

소화전근처에 주차하면 벌금 나오지 않나요?그리고 몇미터정도 떨어져서 주차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전 주변에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소화전 근처 주차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과태료 금액이 꽤 높은 편인데요.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적색 노면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 4만원, 5만원이 부과된다고 해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소화전 앞 주차는 단순히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화재 발생 시 소방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 화재 진압 과정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꼭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님!

    맞습니다. 소화전 근처에 주차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가 원활히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 소화전 근처 주차 제한 거리

    •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화전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주차하면 불법 주정차로 간주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8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됩니다.(승합차는 9만 원)

    (2) 추가 팁

    • 소화전 주변에는 일반적으로 붉은색 표시선이나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하세요. 만약 명확한 표시가 없더라도, 소화전에서 5미터 이상 떨어져 주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 주차하시고 벌금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