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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기러기168
고운기러기16823.05.01

후발 백내장 시술 후의 보상과 관련한 보험사의 처리 규정에 관하여 질의

약2년전 노안 및 백내장 진단으로 인하여

강남의 안과전문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얼마전 눈이 불편하여 재진단 결과 후발성

백내장 진단으로 다시 한쪽 눈부터 시술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치료후 후반성 백내장 진단으로 인한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의 진단에 관한 보상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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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으로 인한 보험금 분쟁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참고 해보시고

    예전 실비에서만 다초점렌즈 보상이 가능 하고,

    수술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판례가 백내장 수술은 입원이 아닌 통원 수술로 인정 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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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 수술 비용보다 훨씬 부담이 적으며 후발성 백내장 역시 의료실비, 그리고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한 치료라 부담없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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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과 후발백내장은 다른질병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실손의료비, 수술금 등이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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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거의 모든 경우에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정신질환이나 치과치료, 성형과 미용 목적 등의 진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백내장이라고 하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니 당연히 실비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비는 지불하신 병원비 내에서 보장해주는 것이라 진단 자체에 대한 보상은 없음을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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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후발성백내장도 질병이기에 질병실비 로 청구하시면 보상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원하는 서류로 청구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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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후발백내장은 백내장 재발이 아닌 다른 질환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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