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개인 실적악화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하시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정도가 되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영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고 퇴직하는 것은 수급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권고사직(혹은 해고)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시어 실업을 신고하시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근로의사와 적극적 구직활동 등 구직급여 수급요건 갖추었다고 인정된다면 고용센터에서 소정급여일수 만큼의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