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할 때
이번에 장애등급을 받으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데요
3년 뒤에 재판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등급을 유지할 마음이 없다면
3년 뒤에 재판정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즉 장애등급이 소멸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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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뛰어난살모사225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해당 지자체의 사회복지과나 장애인 복지과에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등록 취소 후에는 장애인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 취소 후 다시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면 새로운 장애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장애인 등록과 관련된 복지 혜택 및 장래의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자나 장애인 복지 상담사와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