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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풍금조114
그리운풍금조114

장애인 등록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할 때

이번에 장애등급을 받으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데요

3년 뒤에 재판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등급을 유지할 마음이 없다면

3년 뒤에 재판정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즉 장애등급이 소멸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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