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뛰어난살모사225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해당 지자체의 사회복지과나 장애인 복지과에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등록 취소 후에는 장애인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 취소 후 다시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면 새로운 장애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장애인 등록과 관련된 복지 혜택 및 장래의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자나 장애인 복지 상담사와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