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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풍금조114
그리운풍금조11424.03.03

장애인 등록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할 때

이번에 장애등급을 받으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데요

3년 뒤에 재판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등급을 유지할 마음이 없다면

3년 뒤에 재판정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즉 장애등급이 소멸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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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뛰어난살모사225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해당 지자체의 사회복지과나 장애인 복지과에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등록 취소 후에는 장애인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 취소 후 다시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면 새로운 장애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장애인 등록과 관련된 복지 혜택 및 장래의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자나 장애인 복지 상담사와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