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을 받았는데 재판정을 받지 않아서

장애등급을 받았는데요

3년 뒤에 재판정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3년 뒤에 재판정 받지 않으면

장애등급이 소멸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장애등급이 소멸되고 나서는

장애등급을 받았었다는 기록도 같이 소멸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애등급을 받았는데, 기간 내 재검사를 받지 않아 효력소멸이라고 떠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기간내에 검사를 받으셔서 효력을 유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