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3년만기일에 해지 안하는 경우 그 뒤로는 세재혜택 못보는 건가요?
원래 계획은 ISA계좌 개설 후 3년 후에 해지하고 연금저축으로 옮겨서 추가 세제혜택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만약 3년되었을 때에 해지를 안하게 되면 그 뒤로는 ISA계좌에서 세제혜택을 못보는 건가요?
3년이 되는 시점에 손실이라 해지할 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어서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소득공제 혜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을 만기 유지하는 경우에 받기 때문에 3년의 만기가 된 경우 연장을 하시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는 3년이 되는 시점에서 해지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세제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ISA 계좌의 세제혜택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연간 2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16.5%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
2. 3년 경과 후 5년 이내: 연간 2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16.5% 세액공제 (추가 공제는 없음)
3. 5년 경과 후: 세액공제 혜택 없음, 비과세 혜택만 유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면제)
따라서 3년이 되는 시점에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더라도, 5년까지는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어지고 비과세 혜택만 유지되므로, 장기적인 세제혜택을 고려한다면 5년 이내에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3년 시점에서 투자 손실로 인해 해지를 철회한다면, 남은 2년 동안은 기존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만기 후, 해지시에 세제헤택을 받는 것이기에
이후에 해지하시더라도 세제혜택은 보실 수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3년에서 연장을 하면 됩니다
연장하지 않으면 해지가 되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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