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는 3년이 되는 시점에서 해지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세제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ISA 계좌의 세제혜택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연간 2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16.5%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
2. 3년 경과 후 5년 이내: 연간 2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16.5% 세액공제 (추가 공제는 없음)
3. 5년 경과 후: 세액공제 혜택 없음, 비과세 혜택만 유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면제)
따라서 3년이 되는 시점에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더라도, 5년까지는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어지고 비과세 혜택만 유지되므로, 장기적인 세제혜택을 고려한다면 5년 이내에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3년 시점에서 투자 손실로 인해 해지를 철회한다면, 남은 2년 동안은 기존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