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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4.22

ISA 계좌 3년만기일에 해지 안하는 경우 그 뒤로는 세재혜택 못보는 건가요?

원래 계획은 ISA계좌 개설 후 3년 후에 해지하고 연금저축으로 옮겨서 추가 세제혜택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만약 3년되었을 때에 해지를 안하게 되면 그 뒤로는 ISA계좌에서 세제혜택을 못보는 건가요?

3년이 되는 시점에 손실이라 해지할 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어서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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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소득공제 혜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을 만기 유지하는 경우에 받기 때문에 3년의 만기가 된 경우 연장을 하시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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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는 3년이 되는 시점에서 해지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세제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ISA 계좌의 세제혜택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연간 2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16.5%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

    2. 3년 경과 후 5년 이내: 연간 2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16.5% 세액공제 (추가 공제는 없음)

    3. 5년 경과 후: 세액공제 혜택 없음, 비과세 혜택만 유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면제)

    따라서 3년이 되는 시점에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더라도, 5년까지는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어지고 비과세 혜택만 유지되므로, 장기적인 세제혜택을 고려한다면 5년 이내에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3년 시점에서 투자 손실로 인해 해지를 철회한다면, 남은 2년 동안은 기존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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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만기 후, 해지시에 세제헤택을 받는 것이기에

    이후에 해지하시더라도 세제혜택은 보실 수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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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3년에서 연장을 하면 됩니다

    • 연장하지 않으면 해지가 되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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